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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방법

킹머니메이커 2024. 3. 11.

청년월세 특별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에 걸쳐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로 소득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은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단 1차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2차 사업에서도 신청 가능 

 

지원금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기간 

2024년 2.26 ~ 2025.2.25

 

청년월세 지원 대상 확인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는 여부 자가 진단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 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영상 (국토부 제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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