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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부동산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항목

킹머니메이커 2023. 12. 6.

전세 사기 예방하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성요소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그중 표제부를 볼 때는 건물의 주소를 먼전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와 부동산 등기부에 나와 있는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그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건물의 용도이다.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들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유 부분 면적이 임대차 계약서의 면적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대지권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 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대지권은 임대인이 건물 소재 토지에 대해서 보유한 권리 및 소유 지분 비율을 뜻합니다. 

대지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토지에 대한 권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건물에 대한 시세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대지권 표시란에 있는 '별도 등기'를 확인해야 한다. '별도 등기 있음'과 같은 문구가 있을 경우 토지에 대해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발급받아 어떤 제약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갑구와 을구를 볼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갑구에 압류, 가압류, 신탁 등의 내용이 있으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구

을구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전세권, 임차권 등의 내용이 있다면 건물에 일정한 제약이 붙어 있다는 뜻으로 임대차 계약 전 갑구, 을구 또한 꼼곰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집 구하는 노하우

집을 선택하기 전 최대한 시간을 미리 확보해 등기부 등본을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또한, 집의 상태도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과 연결해 주는 공인중개사가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영업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을 보면 대부분 반복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며 법을 피해 돈을 버는 사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공인중개사 등록증, 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등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과 등록증이 일치하는지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국토 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포털을 이용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가 사이트에 등록된 기본 정보와 일치하는지, 과거에 행정처분 여부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중개사 선택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건물용도, 전용면적, 토지권 등의 항목들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체를 선택할 때에도 신중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운영하고, 신뢰성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확인하시고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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